유통기한 초과 진열 의견서 제출
요즘 자주 묻는 이야기인데요
가게 일 하다 보면 바쁘게 진열하고 정리하다가 유통기한 지난 제품이 진열대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판매는 하지 않았는데도 신고가 들어가서 구청에서 연락 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진열만 해도 문제가 되냐고요?
많이들 그러시더라고요. "판매한 건 아니고 잠깐 올려둔 건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그런데 실제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진열된 것만으로도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축산물이나 신선식품은 더 민감하게 보더라고요.
진술서는 꼭 내야 하나요?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의견서를 쓸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이때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바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요.
꼭 화려하게 쓸 필요는 없지만, 고의가 아니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분명히 적는 게 중요해요.
의견서를 잘 쓰면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면 감경될 수 있어요
초범이고, 유통기한이 막 지난 제품이었고, 바로 폐기했고,
시스템이나 직원 교육도 했다는 내용이 진술서에 담겨 있으면 경고나 과징금으로 조정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구청도 그런 걸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더라고요.
유통기한 초과 진열 또는 판매 의견서
조용히 처리하고 싶으신 분들 많아요
사실 이런 일은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일이잖아요.
구청 가서 설명하기도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상황 설명할 수 있는 의견서 초안만이라도 도와드리면 한결 나아지더라고요.
조심스럽게 도움 드립니다
복잡하게 문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황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만 주시면 전국 어디든 도와드릴 수 있어요.
아무 표시 없이 깔끔하게 진행하길 원하는 분들께 맞춰서 대응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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