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C-3-1비자, 이럴 때 초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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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업무

[2025년] C-3-1비자, 이럴 때 초청 가능합니다

by 도전하는나 2025. 6. 27.

 

C-3-1 비자는 단기 방문을 위한 대표적인 초청비자입니다.

1. C-3-1비자, 그게 뭔가요?

쉽게 말해, 짧게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을 위한 방문용 비자입니다.

관광 말고 가족 행사나 연수, 회의 같은 목적이 있을 때 쓰이죠. 체류기간은 최대 90일이고요.

방문 사유가 뚜렷해야 심사에 유리하답니다.

그냥 놀러오는 비자는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C-3-1비자는 단순 관광이 아닌, 초청 목적이 분명한 비자입니다.

2. 이런 경우에 필요해요

사례로 말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운데요.

베트남 장모님이 산후조리를 도와주러 오신다거나, 태국에 있는 여동생이 한국에서 열리는 가족 결혼식에 참석하는 경우예요.

이런 목적이 있을 땐 일반 관광비자가 아니라 바로 C-3-1 비자입니다.

서류만 잘 챙기면 부담도 적고 절차도 꽤 간단한 편이에요.

 

가족 행사나 산후조리 목적의 입국에는 C-3-1 비자가 사용됩니다.

3. 누가 누구를 초청할 수 있나요? 그리고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초청하는 사람은 한국에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 내국인이나 외국인이어야 해요.

초청 대상은 보통 가족이죠. 장모님, 장인어른, 자녀나 형제자매까지 다양합니다.

제출서류로는 초청장, 신원보증서, 인감증명서, 일정표 같은 게 필요하고요.

상대국마다 요구되는 서류가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는 기본이며, 인감 날인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4. 자주 하는 실수와 꼭 지켜야 할 조건들

생각보다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 많아요.

초청장에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하거나, 일정표 날짜와 실제 입국일이 안 맞는 경우 등인데요.

또 이 비자는 발급 후 90일 이내에 입국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됩니다.

체류 연장도 인도적인 사유가 아니면 어렵고, 비자 종류 변경도 거의 불가합니다.

 

발급 후 90일 이내 입국하지 않으면 비자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5. 이런 건 주의하셔야 해요

초청 대상이 가족이 아닌 친구인데 억지로 가족처럼 꾸민다거나, 허위 일정을 적거나,

입국 후 체류 목적과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알선업체를 통해 무리하게 진행하면 자칫 불법 체류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서류는 진실되게, 목적은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6. 혼자 하시기 어려우시면요

비자 준비가 생각보다 복잡하실 수 있어요.

직접 하시기 막막하다면, 저희가 서류 안내부터 꼼꼼히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필요한 부분만 안내받으셔도 되고, 진행이 필요하면 절차에 맞춰 같이 준비하실 수도 있어요.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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