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3-1 비자는 단기 방문을 위한 대표적인 초청비자입니다.
1. C-3-1비자, 그게 뭔가요?
쉽게 말해, 짧게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을 위한 방문용 비자입니다.
관광 말고 가족 행사나 연수, 회의 같은 목적이 있을 때 쓰이죠. 체류기간은 최대 90일이고요.
방문 사유가 뚜렷해야 심사에 유리하답니다.
그냥 놀러오는 비자는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C-3-1비자는 단순 관광이 아닌, 초청 목적이 분명한 비자입니다.
2. 이런 경우에 필요해요
사례로 말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운데요.
베트남 장모님이 산후조리를 도와주러 오신다거나, 태국에 있는 여동생이 한국에서 열리는 가족 결혼식에 참석하는 경우예요.
이런 목적이 있을 땐 일반 관광비자가 아니라 바로 C-3-1 비자입니다.
서류만 잘 챙기면 부담도 적고 절차도 꽤 간단한 편이에요.
가족 행사나 산후조리 목적의 입국에는 C-3-1 비자가 사용됩니다.
3. 누가 누구를 초청할 수 있나요? 그리고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초청하는 사람은 한국에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 내국인이나 외국인이어야 해요.
초청 대상은 보통 가족이죠. 장모님, 장인어른, 자녀나 형제자매까지 다양합니다.
제출서류로는 초청장, 신원보증서, 인감증명서, 일정표 같은 게 필요하고요.
상대국마다 요구되는 서류가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는 기본이며, 인감 날인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4. 자주 하는 실수와 꼭 지켜야 할 조건들
생각보다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 많아요.
초청장에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하거나, 일정표 날짜와 실제 입국일이 안 맞는 경우 등인데요.
또 이 비자는 발급 후 90일 이내에 입국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됩니다.
체류 연장도 인도적인 사유가 아니면 어렵고, 비자 종류 변경도 거의 불가합니다.
발급 후 90일 이내 입국하지 않으면 비자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5. 이런 건 주의하셔야 해요
초청 대상이 가족이 아닌 친구인데 억지로 가족처럼 꾸민다거나, 허위 일정을 적거나,
입국 후 체류 목적과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알선업체를 통해 무리하게 진행하면 자칫 불법 체류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서류는 진실되게, 목적은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6. 혼자 하시기 어려우시면요
비자 준비가 생각보다 복잡하실 수 있어요.
직접 하시기 막막하다면, 저희가 서류 안내부터 꼼꼼히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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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부분만 안내받으셔도 되고, 진행이 필요하면 절차에 맞춰 같이 준비하실 수도 있어요.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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