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내용1 공익사업 이해 공익사업이란 말을 간간이 듣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 말을 듣고 그냥 공익을 위한 사업이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는데요. 그런데 이 용어가 토지보상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용어에 대해 살펴볼까 하는데요. 근거 및 정의 이 공익사업이란 용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이 법률의 이름을 줄여서 '토지보상법'이라고도 하고 제가 부동산을 배울 때는 강사분이 '토지보상법'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이 법 제2조(정의)에 보면 공익사업은 "제4조(공익사업)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4조를 보면 8개의 세부 호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것은 아래 그림과 같은데요. 1.. 2022. 11.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