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무단점유 행정심판1 지목상 도로 무단점유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사례 청구인은 지목상으로만 도로인 국유지의 일부를 자비 7백만 원을 들여 농노와 배수로를 설치하였는데요. 이 농노 입구에서 무단으로 경작하던 다른 농민과 경계문제가 불거져서 결국은 행정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국유지를 점유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변상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되었던 사례인데요. 사건 경과 가. 1983.4. 경 : 청구인은 토지를 취득하여 경작을 시작함. 나. 2017.7. 경 :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진입도로가 있다는 사실을 주민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어 알게 되고 피청구인과 도로 사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청구인은 도로평탄화 작업을 함. 다. 2018.8.21.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국유지의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함.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평탄작업과 배수.. 2023. 1.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