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인용1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인용 사례 청구인은 법령에 근거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위해 설립된 특별법인인데요.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변상금을 부과 처분받자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인데요. 사건 경과 가. 1936.12.22 : 청구인은 이 사건 국유지 및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 나. 1999.12.30. : 청구인과 국가는 청구인이 소유한 이 사건 국유지와 국가가 소유한 토지와 교환계약을 체결 ※ 주택은 교환대상에서 제외됨. 다. 2000.2.10. :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국유지는 국가로 소유권 이전됨. 라. 2020.2.18. : 경찰서장은 청구인에게 '건축물대장'상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택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관리자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자를 변경하였다'며 이 사건 주택의 관리를 청구인에게 이.. 2023. 1.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