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점용료 요율 산정1 농지 진출입로 점용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 인용 사례 청구인은 자신의 농지에 진입로가 없어 진출입 목적의 점용허가를 신청하여 점용허가를 받았는데요. 이 과정에 담당실무자가 4명이나 바뀌었는데, 두 사람은 점용을 하더라도 산정기준에 해당사항이 없어 점용료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을 했는데, 막상 네 번째 실무자는 점용료를 부과했는데요. 근데 점용요율을 좀 높게 적용하는 바람에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이네요. 사건 경과 가. 2017.4.7. : 청구인은 이 사건과 관련된 농지를 취득하였고 진입로 개설을 위해 피청구인 실무자(4명이 교체됨)와 수차례 수정 및 보완함 나. 2018.6.1. : 청구인은 이 사건 도로에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함. 다. 2018.6.15.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점용(2018.6.15.~2022.12.31.)을 허가함. 라. 2.. 2023. 1.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