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 영업정지 행정심판1 단란주점 접객원고용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사례 청구인은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영업주인데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에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이에요. 사건 경과 가. 2020.2.9. : 청구인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접객행위를 하다가 경찰서로부터 적발됨. 나. 2020.3.2. :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적발 사실을 통보 다. 2020.6.5. : 피청구인은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함. 청구인 주장 손님이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지인을 부른 것으로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하게 큰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피청구인 주장 : 없음 관계 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 2022. 12.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