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효과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묵시적 갱신 이해 오늘은 '묵시적 갱신'에 대해 알아볼게요! 묵시적 갱신의 뜻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약해지에 관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임대차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용어의 법적인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1항에 보면 나오는데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법조문을 근거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2022. 9.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