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용지1 지방하천 미지급 용지 보상 이행청구 청구인은 지방하천에 편입된 토지소유자인데요. 청구인 소유의 토지가 지방하천에 편입이 되다 보니 보상해 줄 것을 해당 군수에게 청구하였고, 이에 군수는 예산확보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라고 청구인에게 통보를 하였는데요. 그런데도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인데요. 그리고 미지급용지라 하면 종전에 공익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이때 당시에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토지를 의미하는데 참고하고요. 사건경과 가. 2019.12.2. : 청구인은 보유한 토지가 지방하천에 편입이 되자 군수에게 미지급용지 보상을 신청함 나. 2020.1.3. : 군수는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신청한 신청서와 조사서를 제출함 다. 2020.1.20. : 피청구인은 군수에게 보상지급 순서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통보함. 라. 2.. 2023. 1.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