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청약2순위1 민영주택 청약제도 이해 며칠 전에 국민주택 청약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한 바 있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민영주택 청약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할까 해요. 아파트 청약 대상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데요.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은 모두 민영주택에 해당하지요. 그러니까 전용면적이 86제곱미터이거나 민간건설사에서 건설한 아파트이면 모두 민영주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민영주택에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민영주택의 청약통장은 세 가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있는데요.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예전에 사용되던 통장이라 지금은 가입이 불가하고 오로지 주택청약조합저축통장 하나로 가입이 가능.. 2023. 5.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