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 인용1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인용 사례 청구인은 국유재산 41㎡('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부계약 없이 주차장으로 점유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변상금 2, 250여만 원을 부과처분받게 되자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데요. 이 건도 주위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이 들어 소개하고자 해요. 사건 경과 가. 2020. 날자 미상 :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이 청구인이 국유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어서 이사를 가지 못한다고 민원을 제기함. 나. 2020.4.7.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함. 청구인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고 있는 통행로에 불과하여 누구의 점유물이 아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주차선.. 2023. 1.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