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취득세 계산 이해
분양권을 매입했을 경우 취득세 관계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분양권은 부동산 형태가 아니고 어떤 권리이다 보니 그런데 오늘은 간단히 이 사항에 대해 정리를 할까 해요. 분양권은 주택 분양에 당첨이 되었거나 매매 계약에 의해 분양권을 매입했을 경우에 보유할 수 있는데요. 지방세법에 보면,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분양권 취득·보유·양도세 여부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분양권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취득세는 토지, 건축물, 차량,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양식업권, 어업권, 회원권, 입목권, 광업권 등 12가지를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보유할 때 납부하는 세금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의 대상에도 해당하..
2023.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