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고시 효력1 토지보상의 권리의무 등의 승계 토지보상에 있어서 손실보상의 당사자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그리고 관계인 이렇게 세 그룹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들 당사자가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그 당사자의 위치로 있으면 좋은 터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이럴 경우에는 권리·의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볼게요. 근거 및 내용 이 사항은 토지보상법 제5조(권리의무 등의 승계)에 나와 있는데, 이를 보면 1항에는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는 그 사업을 승계한 자에게 이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1항의 의미는 사업시행자가 바뀌더라도 그 사업을 승계한 자에게 권리의무가 승계된다는 의미인데요. 이미 공익사업을 시행 중에 있는데 시행자가 바뀌더라도 그 절차를 처음부터 진행하는 것을 방지하여.. 2022. 1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