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원인자부담 범위1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인용 사례 청구인은 부동산의 수탁 및 개발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인데요. 일반상업지역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숙박시설을 취득해서 지하 4층, 지상 18층의 업무 시설(오피스텔)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피청구인 상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2억 4,115만 원을 고지 처분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이네요. 사건 경과 가. 1988.4.25. : 피청구인(○○시장)은 전소유자에게 숙박시설(호텔)에 대한 건축허가 승인 나. 2016.6.29. : 청구인은 건물과 대지면적 1,230.2㎡(이하 '이 사건 필지'라 한다)를 취득 다. 2016.7.25.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필지에 대해 업무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승인함. 라. 2018.1.. 2023. 1.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