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조건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권 이해 우선변제권의 정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2의 2항에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었을 경우 임차인은 자기보다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지요! 대항요건은 임차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 이전'을 하면 대항력이 발생하는데요!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말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해 계속 사용하고 수익 할 수 있는 권리'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 2022. 9.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