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효력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 이해 임차권등기명령의 임차권에 대해 알아볼까 해요.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임차권등기명령) 제1항에 보면,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임차인이 관할 지방법원 등에 신청하고, 시기는 임대차가 끝난 뒤에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목적 및 절차 그렇다면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요라는 부분인데요. 주택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근무지가 변경되었다거나 자녀의 진학 등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나 전출을 하였을 경우 대항력 및 .. 2022. 9.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