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 주의사항1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전대차 이해 상가의 전대차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전대차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빌리거나 꾼 물건을 다시 남에게 빌려주거나 꾸어 줌'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를 다시 상가에 적용해서 이야기를 하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이 임차한 상가를 다시 제삼자에게 이를 재임대한 것을 '전대'라고 하고, 재임대 한 사람을 전대인(임차인)이라 하지요. 그리고 재 임차한 제삼자를 전차인이라 하고요! 계약서로 보면, 전대차 계약서인데, 전대인(임차인)과 전차인이 작성하는 것이고 임대인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점 일단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상가를 전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쉽게 이야기하자면 영업이 잘 될 것 같아 임차해서 들어갔는데 의외로 신통치 않아 월세를 내기가 어려우면 임차인의 입장에서 고려해 볼 수 .. 2022. 10.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