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연체 단전단수1 상가임대차의 차임연체 및 단전단수 이해 오늘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 임대인이 조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물론 이런 사항은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에 살펴보고 이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의 경우는 어떤 사항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또한 차임을 연체할 경우 흔히 극단적으로 행하는 단전 단수에 대해서 정당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같이 살펴볼게요. 타법에서의 차임연체 민법은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에 보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제6조(계약의 갱신) 3항을 보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 2022. 10.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