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재산권범위1 토지보상 적용대상 이해 헌법에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보상대상을 재산권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적용대상으로서 재산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재산권은 처분권한까지 포함한 구체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권리가 아닌 영리 획득의 단순한 기회나 사실적·법적 여건은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도 이를 재산권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경남 창원에 철새도래지인 주남저수지가 있는데, 부동산으로서만 경제적인 자산가치만을 가질 뿐이지 학술적으로나 문화적으로까지 이를 환산해서 손실 보상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이야기이지요.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순환골재(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 2022. 11.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