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토지소유자1 토지보상의 당사자 토지보상에서 주연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 외 행정청이나 토지수용위원회 등은 조연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이 번 포스팅은 주연이라 할 수 있는 당사자에 대해 이야기를 할 할까 해요. 토지보상법 제2조(정의)에 보면, 당사자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그리고 '관계인'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이들이 당사자라 할 수 있지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지칭'하고, '토지소유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하고, '관계인'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2022. 11.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