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조서물건조서효력1 토지보상법 토지 및 물건조서에 대한 이해 공익사업을 할 경우 공익사업으로 인정을 받고 처음으로 하는 일이 대상지역에 대해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는 것인데요. 만약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등이 주고받고 하는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 서로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서로가 다투게 되는데, 첫 번째로 이견을 보일 수 있는 문서가 이 두 가지 문서라는 점이지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는 앞에서도 간략히 언급하였지만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나 물건의 취득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대상지역에 있는 토지와 건물 또는 수목 등에 대해 이를 확인하고 이 문서에 기록하게 되고요. 그리고 토지소유자 등은 이 두 문서를 보고 확인서명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럼, 사업시행자는 그 .. 2023. 2.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