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원인자부담금계산사례1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이해 상가에 입점할 경우 정화조에 못지않게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 하수도원인자부담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하수를 배출할 때 분류식 하수관로인 경우 오수와 우수가 각각 다른 하수관을 통해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데요. 만약 상가에 입점한 업소의 형태, 즉 사무실인 경우와 음식점인 경우의 오수를 배출하는 양이 다를 텐데요. 사무실이 있던 장소에 음식점이 입점한다고 하면 오수의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하수관로에 부담을 주게 되니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이 비용을 부담하라는 의미인데요. 오늘은 이 사항에 대해 알아보기로 할게요. 근거 법령 및 비용부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근거는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1항에 보면, "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 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 2023. 1.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