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행정심판사례1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청구 기각 사례 청구인은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인데요. 교문밖에서 같은 학교 다니는 친구(가해학생)와 같이 놀던 중 가해학생이 의도하지 않게 비비탄 총알에 맞아 앞니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한 사고인데요.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이 사안은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협의'로 결정하자, 청구인의 모가 재심을 청구한 사례이에요. 사건 경과 가. 2014.7.14. : 청구인이 교문밖에서 가해 학생과 같이 놀던 중 비비탄 총알에 맞아 앞니가 부러짐. 나. 2014.7.17. : 청구인의 모(母)가 학교폭력 피해신고를 함. 다. 2014.7.29. :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 라. 2014.8.8. : 청구인의 모(母)가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 학내 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2022. 12.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