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사건이 된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은 자인데요. 이 토지의 전 소유주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형질을 무단으로 했다는 이유로 고발조치까지 받았고, 청구인은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받아 이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례인데요.
사건 경과
가. 2015.8.31. :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에게 무단으로 토지형질변경을 하였다는 사유로 원상복구 명령을 한 후에 고발 조치를 함.
나. 2017.2.9. :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경매로 낙찰을 받음.
다. 2017.12.12. :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함.
라. 2017.12.28. : 청구인은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취하하였음.
마. 2018.1.19.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불법 형질변경지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함.
바. 2018.3.26. :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함.
청구인 주장
사전처분 통지 및 의견 청취 절차도 없이 이 사건 처분이 되었다. 그리고 경매로 낙찰 받을 당시 법원의 물건명세서나 감정평가서 등을 통해 이 사건 토지가 불법 성토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또한 국토계획법 135조 제2항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 조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인은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은 자라고 생각하는데 청구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해 개별적인 권리를 취득한 자이다.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는 소유권과 사용권을 가진 자가 할 수 있고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여도 소멸하지 않는 등기된 임차권 등의 사용 및 수익권이 있으면 허가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토지 소유권을 가지 이유만으로 복구 의무가 토지 소유자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전처분 통지 없이 원상회복 명령을 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며, 국토계획법 제135조에 의해 허가, 처분 등이 승계됨에 따라 사전처분 통지 없이 원상복구 명령을 한 것은 적법하다.
청구인은 경매 당시 어떠한 불법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몰랐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청구인이 충분히 알아보지 않는 것은 청구인의 귀책사유이다. 또한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처분 또는 경매로 인한 소유권을 가진 자에게 승계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며 불법으로 개발된 이후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현 토지 소유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는 회신을 국토교통부로 받은 바 있기에 청구인이 원상회복하는 것이 당연하다.
관계 법령
국토계획법 135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②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처분, 그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 행위와 관련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지 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국토계획법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자치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생략 ~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국토계획법 제135조 제2항이 국토계획법에 의한 처분, 그 절차 및 그 밖의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와 관련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토계획법을 제56조를 위반하여 불법으로 개발된 이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현 소유자에게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05.8.19. 선고 2003두 9817 판결)
청구인의 사전처분 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 위반 주장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에서 행정절차가 보장된 이상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별도의 행정절차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전 소유자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법 형질변경지 원상회복 명령은 적법하고 불법으로 개발된 이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국토계획법 제133조에 따라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을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함이 없다.
행정심판위원회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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