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 업소에서 주류 반입을 묵인하였다고 해서 영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행정심판 사례이에요.
사건 경과
가. 2017.2.4. : 청구인 노래연습장 운영
나. 2017.10.23. : 주류반입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
다. 2017.12.14. : 청소년이 주류(맥주 1.6리터)를 가방에 몰래 넣고 와서 ○○경찰서로부터 적발됨.
라. 2018.1.3.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을 처분함.(영업정지 20일)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건 당일 손님이 술을 몰래 가져와 마셨으나 이를 확인 단속하지 못한 사실로 인해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용객이 술을 사 가지고 온 것을 업주가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묵인하여 주는 것이 주류 반입묵인이라 여겨지며, 이용객이 가방에 술을 몰래 가지고 와서 노래연습장에서 숨어서 마시는 것을 주류반입묵인으로 행정 처분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사료되고 경제적 사정이 여유롭지 않은 것을 감안해서 선처를 바라는 바이다.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류반입을 묵인한 사실이 없고 처분으로 인한 경제사정의 어려움을 근거로 위법·부당성을 주장하나, 2017.10.23. 주류 반입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이 사건업소의 위법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어려운 가운데도 법을 준수하며 영업을 하고 있는 타 업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사회 안녕과 건전한 음식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함으로 상기 청구의 기각 재결을 구하는 바이다.
관계 법령
음악산업법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
4.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 생략 ~
음악산업법 제27조(등록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 제8호 내지 제11호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5. 제22조의 규정에 다른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 생략 ~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음악산업법에 의거 노래연습장업자는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주류반입을 묵인한 사실이 없고 처분으로 인한 경제사정의 어려움을 근거로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나 2017.10.23. 주류반입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청소년이 주류를 가방에 넣고 들어와 주인을 기망한 점, 반입한 주류 반입량이 많지 않은 점, 재발방지를 철저히 다짐하는 점을 종합하면 일부 감경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행정심판위원회 주문
피청구인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20일 처분을 영업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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