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인용 사례
본문 바로가기
행정 공부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인용 사례

by 도전하는나 2022. 12. 14.

행정심판 공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청구인이 모친의 잠시 병시중을 하러 자리를 비운 사이 멀리서 인사차 왔던 사촌언니가 음식점을 대신 봐주다가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인데요. 마음이 좀 짠한 사례이네요.

 

사건 경과

 

가. 2013.12.7. : 청구인은 일반음식점 운영하기 시작

나. 2014.1.12. : 01:23경 청구인의 고종사촌 언니가 청소년 9명에게 소주, 맥주, 라면 등 1만 2천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가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

다. 2014.2.7.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 통지함

 

산정호수 여행

 

라. 2014.2.24. :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검찰 판결 시까지 처분을 유보해 달라는 요청, 피청구인으로부터 처분 유보 결정을 통지를 받음.

마. 2014.3.6. :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구인에게는 혐의 없음 처분을, 사촌언니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함.

바. 2014.4.8.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함.

 

산정호수 여행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미혼으로 치매 및 파킨슨 병을 앓아오던 모친의 생계와 병간호를 도맡아 살아오던 중, 사건 당일 서울에서 거주하는 사촌언니가 청구인의 모친에게 문병 인사차 왔다가 청구인의 모친 대변을 보자 청구인이 이를 정리하고 사촌언니가 음식점을 보게 되었음.

 

지방검찰청에서는 청구인의 불가피한 사정을 감안하여 무혐의 처분을 해서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고, 사촌언니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여 사법적 판단을 보류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촌언니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1개월의 행정처분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할 뿐만 아니라 재량권의 일탈 또는 위법한 처분이라 사료되니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주기 바란다.

 

강화도 여행

 

피청구인 주장

 

식품접객 업자는 청소년에 대하여 주류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사촌언니가 청소년 9명에게 신분증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주류를 제공한 것은 명백한 식품위생법 위반이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식품위생업소 대표자는 영업소 내 위생관리 및 질서유지는 물론 각종 준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종사원들에게도 이와 같은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교육하여 불법사항이 업소 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기에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경남 사천 석양

 

관계 법령

 

가.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생략 ~

 

나.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②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 생략 ~ 

 

한탄강 하늘다리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청구인인 사촌언니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은 식품접객업자로서 종업원에게 '청소년 보호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여야 하나 사촌언니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을 참작하여 처분의 2분의 1을 경감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한탄강 하늘다리

 

다만, 청구인 이외에는 모친을 돌 볼 사람이 없다는 점, 사촌언니는 가정주부로서 일반음식점 운영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 9명의 청소년들에게 판매된 주류가 지극히 소량이고 청소년들이 주류를 마셨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보다 크다고 판단된다.

 

행정심판위원회 주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1개월의 영업정치 처분을 취소한다.

 

연락주시면 함께 할게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