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검사 부적합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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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부

수질검사 부적합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사례

by 도전하는나 2022. 12. 16.

행정심판 공부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2번에 걸쳐 수질검사에서 불적합 통보를 받아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례이에요.

 

사건 경과

 

가. 2017.3.17. : 청구인이 사건 업소를 승계하여 운영 시작

나. 2017.7.17.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수질검사에서 위반으로 시설개수명령을 함.

다. 2018.7.5. : 피청구인은 ○○연구원으로부터 수질검사 부적합(탁도 부적합 판정)을 통보받음.

라. 2018.7.23.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함.

마. 2018.8.23. :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고(8.9.),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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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주장

 

청구인 스스로 업체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한 것이며, 그 결과 부적합 판정 처분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청구인의 무지로 인한 것임에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과한 처분이다. 또한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에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2차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사실도 몰랐으며 1차는 '일반세균'이고 2차는 '탁도'로 동일 항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분받는 것은 억울하다.

 

피청구인이 지하수를 직접 수거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 스스로 수질 기준이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기관에 의뢰한 점, 고의나 악의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단순 무지 때문에 발생한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앞으로는 수질 관리에 철저히 하겠다며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생각해서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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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운영하는 일반음식점은 식품위생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질검사 항목별로 1년 또는 2년 주기로 영업자 스스로 주도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 스스로 검사를 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처분을 받게 되어 억울함을 주장하나 이는 행정처분을 면탈하기 위한 주장이다.

 

그리고 1차는 '일반세균'이고 2차는 '탁도'로 동일 항목으로 위반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분을 받는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나 이는 근거 없는 것이다. 이 행정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기인하여 가하는 제재이며, 이를 용인하였을 경우 이와 유사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타 업소에도 영향을 초래하여 공익목적 달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처분은 감경 없이 그대로 처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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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너.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 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일부항목 검사 : 1년 ~생략~

2) 모든 항목 검사 : 2년 ~생략~

 

나.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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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청구인은 지방검찰청 지청장으로부터 벌금 50만 원의 약식기소 처분 사실을 볼 때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2차)을 받은 사실은 명백하고,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지하수 수질검사는 영업자가 자발적으로 실시해야 할 사항이며 지하수 수질검사에 대한 행정청의 사전고지 의무도 없다 할 것이다.

 

영업소 내의 위생관리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에 책임이 있는 영업주로서 영업자 준수사항 의무를 소홀히 한 점 또한 인정된다. 아울러 식품 등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분의 목적이 청구인이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보다 더 크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규정에 입각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인천 월미공원

 

행정심판위원회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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