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이물질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인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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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부

음식 이물질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인용 사례

by 도전하는나 2022. 12. 17.

행정심판 공부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요. 음식에서 철수세미가 혼입 된 음식을 조리해서 서비스되었다가 민원신고 접수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행정심판 사례인데요.

 

사건 경과

 

가. 2019.11.28. :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 시작

나. 2022.4.25. : 청구인이 판매한 음식(짬뽕)에서 이물질이 혼입 되어 시정명령 처분을 받음.

다. 2022.7.28. : 7.26. 손님에게 판매한 음식(탕수육)에서 이물질이 혼입 되어 민원신고 접수됨.

라. 2022.8.2. :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마. 2022.8.26.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5일 처분을 함.

 

월미도 여행

 

청구인 주장

 

평상시에도 직원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주방의 설거지 과정에서 주방인력의 실수로 인하여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업소의 주방에서 사용하는 철수세미의 사용 및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해 발생한 일로 청구인은 다시금 주방용품 사용 시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함을 느끼며 직원들에게 재발 방지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 등으로 매출이 급감하였고 여러모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중에 이 사건의 처분은 너무도 큰 타격을 주어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다시금 직원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니 선처를 바란다.

 

차이나타운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위법사항에 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 있다.

 

그러함에도 청구인은 부주의하게 음식을 제조하여 이물(철수세미)이 혼입 된 음식을 판매하였고 이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위반사항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

 

대부도 여행

 

관계 법령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이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별표 23 1. 일반기준

5.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식품 등에 이물이 혼입 되어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품목에서 같은 종류의 재질의 이물이 발견된 경우에 적용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 별표 23 2. 특별 기준

3. 식품접객업 4. 타. 이물질이 혼입 된 것

1) 기생충 및 그 알, 금속(쇳가루 제외) 등 혼입 : 영업정지 2일(1차 위반), 5일(2차 위반), 10일(3차 위반)

2) 칼날 또는 동물(설치류, 양서류 등) 사체 혼입 : 영업정지 5일(1차 위반), 10일(2차 위반), 20일(3차 위반)

3) 1) 및 2) 외의 이물의 혼입 : 시정명령(1차 위반), 영업정지 2일(2차 위반), 3일(3차 위반)

 

대부도 여행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청구인은 조리하여 판매하는 식품인 탕수육에 이물(철수세미)을 혼입함으로써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의 일반기준 5. 를 적용함에 있어 "최근 1년 이내의 위반행위 반복 여부를 판단할 때 '식품 등의 이물이 혼입 되어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품목에서 같은 종류의 재질의 이물이 발견된 경우에 적용한다"라는 단서규정을 참조하지 않고,

 

경주 최부자

 

짬뽕과 탕수육이 품목이 다름에도 이물의 혼입이 2회라는 사실에만 중점을 두어 이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바, 영업정지 2일로 처분되어야 할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5일로 처분한 것은 그 위법함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함이 마땅하다.

 

행정심판위원회 주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연락주시면 함께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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