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 접객원고용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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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부

단란주점 접객원고용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사례

by 도전하는나 2022. 12. 19.

행정공부

 

청구인은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영업주인데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에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이에요.

 

사건 경과

 

가. 2020.2.9. : 청구인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접객행위를 하다가 경찰서로부터 적발됨.

나. 2020.3.2. :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적발 사실을 통보

다. 2020.6.5. : 피청구인은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함.

 

제주 가파도

 

청구인 주장

 

손님이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지인을 부른 것으로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하게 큰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피청구인 주장 : 없음

 

제주 가파도

 

관계 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17 제7호 타.

1) 휴게음식점 영업자·일반음식점 영업자 또는 단란주점 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위반사항 제10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발췌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영업정지 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으로 공공복리를 증진한다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 과실을 요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2014.10.15. 선고 2013두 5005 판결)

 

제주 가파도

 

수사기관의 통보 내용과 사건 처분 결과 등에 따르면 적발 당시 이 사건 업소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남성 손님 2명을 상대로 유흥을 돋우며 술을 같이 마시는 방법으로 유흥접객행위를 한 것이 인정되며 단순히 지인을 부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청구인은 위법행위의 정도 및 청구인의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제주 가파도

 

행정심판위원회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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