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봉판매 금지약품 판매 약사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인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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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부

개봉판매 금지약품 판매 약사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인용 사례

by 도전하는나 2022. 12. 21.

행정 공부

 

청구인은 약국에서 개봉판매가 금지된 약품인 판피린큐라는 감기약의 박스를 개봉하여 낱병으로 두병을 제보자에게 판매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는데요.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인데요.

 

사건 경과

 

가. 2006.6.28. : 청구인은 약국을 개설·등록하여 운영 시작

나. 2015.9.12. : 청구인은 17:35경 제보자에게 판피린큐 개봉판매금지를 위반하여 판매

다. 2015.11.18. : 제보자가 민원창구에 위 사실을 신고

라. 2015.11.25.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해 확인서 징구

마. 2015.12.4. : 청구인은 사법부의 최종판단이 있을 때까지 처분유예 달라는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

바. 2016.3.22. : 검찰청은 청구인에게 약사법 위반에 따른 약식벌금 50만 원 처분

사. 2016.4.20. : 법원은 벌금 50만원 약식명령 선고

아. 2016.4.19.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450만 원을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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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주장

 

오랜 기간 개봉판매해 왔던 판피린큐가 낱병낱병 판매가 심각한 행정처분 대상인지 인지하지 못했으며, 대부분 소비자들이 낱병 구매를 원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약사법 개정으로 이번 사건처럼 팜파라치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

 

또한 해당 제품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판매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상대적으로 판매에 주의를 하지 못한 청구인의 불찰이 있으나, 판매 시 복약지도를 성실히 하였으며 사용상 주의사항을 소비잘들에게 상세히 설명하는 등 시민들의 의약품 오남용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선처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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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주장

 

판피린큐의 판매단위는 상자단위로만 판매하도록 개봉판매금지라는 문구를 넣었음에도 청구인이 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라 포장판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약사법 제48조(개봉판매금지)에 따른 일선 약국의 혼란방지를 위해 언론홍보를 하였으며, 판피린큐의 제약사에서도 각 시군구 약사회 및 거래처에 대해 충분한 공지를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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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약사법 제48조(개봉 판매 금지) 누구든지 제63조에 따라 의약품등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가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여 판매할 수 없다. ~ 생략 ~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행정처분기준) 별표 3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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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제보자에게 개봉판매가 금지된 판피린큐라는 일반의약품을 개봉하여 2병을 판매한 것은 다툼이 없는 사실이며, 청구인의 약국경력 10년여에 이르고 있어 이 약품은 개봉판매금지 제품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낱병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약사로서의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이 심판청구를 기각함이 마땅하나,

 

청구인의 판매금액이 판피린큐 2개를 합하면 천 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이 얻은 이익이 매우 적은 점, 판피린큐는 의약품 표시기재지침이 제정되기 전인 2012.6월경까지는 낱병 판매가 된 제품이었기 때문에 최근에도 상당수의 소비자가 낱병 판매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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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위반행위는 제보자가 같은 날 인접 장소에서 3곳의 약국을 다니면서 각 판피린큐 2병씩을 구입한 후 그 위반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신고자가 피신고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의도적으로 유인한 정황이 보이는 점 등 제반여건을 비추어 보면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청구인의 위반행위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은 일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행정심판위원회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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