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무단 쪼개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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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부

다가구 무단 쪼개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사례

by 도전하는나 2022. 12. 23.

행정공부

 

청구인은 다가구 주택 건축물(연면적 293.68㎡) 소유자인데요. 청구인은 다가구 주택을 3 가구에서 9 가구로 무단으로 대수선 하는데요. 그러자 피청구인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청구인은 세 차례까지는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이행강제금은 부과하였으나 송달문제(절차상 하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는데 이번에 다시 피청구인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자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인데요.

 

해운대 겨울축제

 

사건 경과

 

가. 2016.6.20. : 청구인은 다가구 주택을 3 가구에서 9 가구로 무단 대수선함.

나. 2016.10.26. :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청구인 납부

※ 2017.7.14. 2차 이행강제금 부과 및 납부, 2019.2.7. 3차 이행강제금 부과 및 납부

다. 2020.10.28. :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네 번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미송달로 전액 감액

 

라. 2021.4.16. :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재차 부과 및 독촉 처분(6.7.)

마. 2021.7.26. : 청구인은 독촉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을 청구

바. 2021.10.12. : 행정심판위원회는 4.16. 일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공시송달 하자로 무효처분을 함.

사. 2022.5.3. : 피청구인은 현장확인 후 위반행위가 시행되지 않아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함.

 

대구 신천

 

청구인 주장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지금까지 총 6회가 부과되었다. 이는 조례상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5회를 초과하여 부과하였다. 2017년 당시 담당자에게 문의를 했을 때도 최대 5회까지만 부과가 될 것이라고 답변을 하였다. 그런데 조례가 개정되니 과거에 이미 진행된 일을 소급적용하여 평생 부과한다고 한다.

 

2017년 당시 조례에는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1회 시정명령을 반복하되 총 부과 횟수는 5회로 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 조항에 있던 5회의 횟수를 한정한다는 문구가 삭제가 되어 평생 부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성남 율동공원에서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청구인에게 6회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는데, 네 번째와 다섯 번째의 부과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무효이었고, 이 번에 부과처분한 것은 네 번째 행정절차를 다시 이행한 것이기 때문에 4차의 이행강제금 부과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건축물의 무단대수선, 즉 다가구주택 수 쪼개기 및 증설행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22.5.3. 시행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및 건축법 상 규정을 명확히 이행한 적법한 처분으로 취소 대상이 될 수 없다.

 

부산 해운대 축제

 

관계 법령

 

건축법 제2조(정의)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금호강변

 

건축법 시행령(2020.10.8.) 별표 15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1.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제3조의 2 제8호에 따른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의 금액으로 부과한다.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를 위반하여 3 가구에서 9 가구로 무단 대수선을 한 경우로서 연면적이 293.68㎡임에 따라 구 조례에서 규정하는 연면적 85㎡를 초과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5회로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없다.

 

해운대 겨울축제

 

나아가 피청구인이 부과한 2020.10.28. 일자 이행강제금과 2021.4.16자 이행강제금은 모두 부적법한 송달로 무효이거나 취소되었기에 청구인이 부과받은 이행강제금은 지금까지 총 4회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총 6회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인정할 수 없다.

 

행정심판위원회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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