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다가구 주택 건축물(연면적 293.68㎡) 소유자인데요. 청구인은 다가구 주택을 3 가구에서 9 가구로 무단으로 대수선 하는데요. 그러자 피청구인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청구인은 세 차례까지는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이행강제금은 부과하였으나 송달문제(절차상 하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는데 이번에 다시 피청구인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자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인데요.
사건 경과
가. 2016.6.20. : 청구인은 다가구 주택을 3 가구에서 9 가구로 무단 대수선함.
나. 2016.10.26. :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청구인 납부
※ 2017.7.14. 2차 이행강제금 부과 및 납부, 2019.2.7. 3차 이행강제금 부과 및 납부
다. 2020.10.28. :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네 번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미송달로 전액 감액
라. 2021.4.16. :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재차 부과 및 독촉 처분(6.7.)
마. 2021.7.26. : 청구인은 독촉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을 청구
바. 2021.10.12. : 행정심판위원회는 4.16. 일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공시송달 하자로 무효처분을 함.
사. 2022.5.3. : 피청구인은 현장확인 후 위반행위가 시행되지 않아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함.
청구인 주장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지금까지 총 6회가 부과되었다. 이는 조례상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5회를 초과하여 부과하였다. 2017년 당시 담당자에게 문의를 했을 때도 최대 5회까지만 부과가 될 것이라고 답변을 하였다. 그런데 조례가 개정되니 과거에 이미 진행된 일을 소급적용하여 평생 부과한다고 한다.
2017년 당시 조례에는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1회 시정명령을 반복하되 총 부과 횟수는 5회로 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 조항에 있던 5회의 횟수를 한정한다는 문구가 삭제가 되어 평생 부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청구인에게 6회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는데, 네 번째와 다섯 번째의 부과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무효이었고, 이 번에 부과처분한 것은 네 번째 행정절차를 다시 이행한 것이기 때문에 4차의 이행강제금 부과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건축물의 무단대수선, 즉 다가구주택 수 쪼개기 및 증설행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22.5.3. 시행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및 건축법 상 규정을 명확히 이행한 적법한 처분으로 취소 대상이 될 수 없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2조(정의)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2020.10.8.) 별표 15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1.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제3조의 2 제8호에 따른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의 금액으로 부과한다.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 사건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를 위반하여 3 가구에서 9 가구로 무단 대수선을 한 경우로서 연면적이 293.68㎡임에 따라 구 조례에서 규정하는 연면적 85㎡를 초과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5회로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없다.
나아가 피청구인이 부과한 2020.10.28. 일자 이행강제금과 2021.4.16자 이행강제금은 모두 부적법한 송달로 무효이거나 취소되었기에 청구인이 부과받은 이행강제금은 지금까지 총 4회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르기까지 총 6회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인정할 수 없다.
행정심판위원회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행정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차량접촉 관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인용 사례 (3) | 2023.01.06 |
---|---|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인용 사례 (4) | 2023.01.03 |
개봉판매 금지약품 판매 약사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인용 사례 (2) | 2022.12.21 |
단란주점 접객원고용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사례 (2) | 2022.12.19 |
노래연습장업 영업정지처분 감경청구 기각 사례 (2) | 2022.12.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