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접촉 관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인용 사례
본문 바로가기
행정 공부

차량접촉 관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인용 사례

by 도전하는나 2023. 1. 6.

행정공부

 

청구인은 운전을 하다가 차량 접촉사고가 발생해서 상대방 차량 차주에 대해 범칙금의 액수와 구체적인 벌점 부과 내역 등(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요. 이에 피청구인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해서 정보공개를 거부하자 청구인은 다시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 마저 기각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인데요.

 

프라하 여행

 

사건 경과

 

가. 2021.7.15. : 청구인은 ○○에서 접촉사고 발생

나. 2021.11.9. :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접촉사고 차량 차주에 대한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

※ 정보공개요구 내용 : 범칙금의 구체적인 부과 금액, 벌점 몇 점을 부과했는지

다. 2021.11.18. :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거부처분

라. 2021.11.18. :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

마. 2021.12.2. : 피청구인은 정보공개 기각결정을 함.

 

프라하 여행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는 교통사고 당사자로서 상대방 차량의 교통사고 결과에 대한 범칙금 금액 및 벌점에 대한 것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와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프라하 여행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요청한 범칙금 및 벌점에 대한 세부내역에는 차량 운전자의 벌점 내역뿐만 아니라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거나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하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로 얻어지는 청구인의 알 권리 충족 등의 이익이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

 

프라하 여행

 

관계 법령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법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프라하 여행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정보는 범칙금의 액수와 벌점 부과내역으로 그 자체만으로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이 사건 정보 외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도 포함하고 있다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이 사건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만 부분공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정보 전체에 대하여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프라하 여행

 

행정심판위원회 주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현락주세요 함께할게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