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변상금 수백에서 수천만 원을 납부하라고 하면 상당히 황당한 상황인데요. 주위에서 이런 일이 의외로 많이 벌어지고 있지요. 아마 제가 포스팅한 글을 읽어 보신 분들 중에 이미 그러한 사례를 봐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변상금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볼까 해요.
변상금 의의 및 법적 근거
변상금에 대한 정의는 국유재산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사용허가나 대부계약이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국유재산에 대해 점유해서 사용하거나 수익을 하려면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대부금액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금액의 120%를 부과하는데요.
이 사항과 관련되는 법령은 국유재산법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1항에 보면,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에는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해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를 보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조항에 따라 수십 년간 무단점유를 해도 최근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5년치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징수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변상금 부과 절차 및 계산
구청 등에서 국공유지 무단점유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 사전에 통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전통지 없이 곧바로 확정부과를 하게 되면 절차상 하자 있는 행위로 무효인데요. 만약 이러한 사전통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아니면 다른 제삼자가 수령하여 본인이 전달받지 못하였다면 이런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고요. 사전통지서를 받았을 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 행정청에서 확인해서 고지를 했는데 수긍을 해서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변상금을 계산하는 산술식은 '점용면적(㎡) × 요율(주거지역은 0.02) ×공시지가 × 변상금 요율(1.2) ×점용기간'인데요. 요율은 각 시군구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각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겠지요.
변상금 미납, 점유취득 등
만약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 다른 재산까지 압류가 들어오니 어떻게 하면 변상금을 줄일 수 있을 지에 대해 고민해 봐야겠네요. 그리고 국공유지를 20년 이상 점유해서 이를 토대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려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국공유지의 성격이 중요한데요. 만약 행정재산일 경우에는 점유취득의 대상이 아니고요, 만약 잡종지일 경우에는 대상이 될 수 있네요.
그리고 만약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 용도폐지 신청을 해서 국유재산에 대해 매수신청을 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요. 이 경우 물론 고지된 변상금은 납부해야 하고요.
만약 변상금 고지서를 받았다면, 변상금 부과대상이 맞는지 변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요율 적용, 면적, 공시지가 등이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하는 절차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일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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