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부동산의 수탁 및 개발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인데요. 일반상업지역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숙박시설을 취득해서 지하 4층, 지상 18층의 업무 시설(오피스텔)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피청구인 상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2억 4,115만 원을 고지 처분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이네요.
사건 경과
가. 1988.4.25. : 피청구인(○○시장)은 전소유자에게 숙박시설(호텔)에 대한 건축허가 승인
나. 2016.6.29. : 청구인은 건물과 대지면적 1,230.2㎡(이하 '이 사건 필지'라 한다)를 취득
다. 2016.7.25.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필지에 대해 업무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승인함.
라. 2018.12.16. :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필지 상 건축행위에 따른 상수도 공급 협의를 요청
마. 2018.12.19.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안(2억 4,115만 원)을 송부
바. 2019.2.12.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을 처분함.
사. 2019.2.18. : 청구인은 원인자부담금을 완납함.
청구인 주장
이 사건 필지가 속해 있는 이 지역은 사업시행자가 이 일대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택지개발지구(이하 '이 사건 지구'라 한다)이고, 이곳의 상수도시설 확대의 원인자는 사업시행자이며,
수도법 제71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의미가 분명하여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으므로 처분의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당연히 무효에 해당한다.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지구는 19○○년에 사업이 완료되었고, 이후 이 사건 필지의 전 소유주가 1988.4.25. 숙박시설의 건축허가 요청 당시에는 계획 용도에 맞게 숙박시설의 건축허가를 요청하였으므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나,
이후 청구인은 이 사건 필지의 계획 용도와 규모를 초과하는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건축 허가를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관계 법령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사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수도급수 조례 제21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개축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계획급수량이 1일 167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구경 50밀리미터 이상의 신설공사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주택단지 조성 등을 위한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은 택지개발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이지 분양받은 건설사업자가 조성된 택지 건축물을 건축하였을 때 발생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개발계획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납부의무는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택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한 자는 별도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대법원 2020.7.29. 선고 2019두 30140 판결)
최초 전소유주가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도 일반상업지역이었고 청구인이 허가를 받았을 때도 동일하게 일반상업지역이었으며, 이 사건 필지 상에 건축허가로 인해 피청구인이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을 한 사실도 확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행정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행정심판위원회 주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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