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인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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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부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인용 사례

by 도전하는나 2023. 1. 3.

행정 공부

 

청구인은 법령에 근거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위해 설립된 특별법인인데요.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변상금을 부과 처분받자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인데요.

 

사건 경과

 

가. 1936.12.22 : 청구인은 이 사건 국유지 및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

나. 1999.12.30. : 청구인과 국가는 청구인이 소유한 이 사건 국유지와 국가가 소유한 토지와 교환계약을 체결

※ 주택은 교환대상에서 제외됨.

다. 2000.2.10. :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국유지는 국가로 소유권 이전됨.

라. 2020.2.18. : 경찰서장은 청구인에게 '건축물대장'상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택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관리자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자를 변경하였다'며 이 사건 주택의 관리를 청구인에게 이관함.

 

앞산 자락길

 

마. 2021.2.17. : 청구인이 소유하였던 이 주택은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소유권이 이전됨.

바. 2022.2.16. : 경찰서장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주택을 경찰서 직원관사로 사용 및 관리한 사실(변상금부과기간 중에는 공실)이 있다고 통보함.

사. 2022.3.2.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한 뒤, 청구인이 이 사건 국유지를 무단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변상금 부과 처분(3천3백여만 원, 2017.1.29~2021.2.16)을 함.

 

앞산자락길인근

 

청구인 주장

 

이 사건 국유지와 그 지상 주택은 청구이의 소유이었으나 국가와의 교환계약에 따라 이 사건 국유지만이 국가의 소유가 되었고 위 교환계약에는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한다는 약정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국유지에 대해 이 사건 주택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앞산 자락길

 

이 사건 주택은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의 견고한 건물에 해당하여 그 존속기간은 30년이고, 국가는 교환계약에서 이 사건 국유지에 대한 사용료 부과를 포기하였으며, 이 사건 주택은 2020년 2월경까지 경찰서의 관사로 점유·사용 및 관리가 되었고, 등기부상의 면적은 91.72㎡인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앞산자락길 인근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교환계약이 체결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국유지에 대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했다느 사실은 인정하나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별도 약정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주택은 목조 건물로 견고하지 아니한 건물이므로 존속기간은 민법에 따라 15년(2000.2.~2015.2.)에 해당한다.

 

앞산자락길

 

청구인은 위 존속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대부계약이나 사용허가 없이 이 사건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면서 그 사용수익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변상금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2000년 2월경부터 현재까지 임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법정지상권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국유지의 효용을 방해하고 있다.

 

앞산자락길 인근

 

관계 법령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9.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 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민법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앞산자락길 인근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 사건 주택의 하단 기초 부분은 약 30센티미터가량이 시멘트로 된 적벽돌로 견고하게 쌓아져 있고, 그 윗부분의 벽체는 회색 시멘트로 되어 있으며, 지붕은 기와로 축조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주택은 1936년경부터 존속하고 있었고 2000년경까지 경찰서 직원들의 사택으로 사용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주택은 상당한 내구력을 지니고 있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없는 건물로써 민법 제280조 제1호에 따라 견고한 건축물에 해당하여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은 '30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앞산자락길 인근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기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존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국유지를 점유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있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행정심판위원회 주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변상금(3,310만 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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