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용량 부족 선로 확충공사를 위해 지방도의 도로점용(굴착) 허가신청을 2건을 하였는데요. 이에 피청구인은 이를 허가하여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겨울철 공사라 이 기간에는 굴착공사를 하는데 지장이 있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인데요.
사건 경과
가. 2021.9.9. : 청구인은 용량 부족 선로 확충공사를 위해 A지역 도로점용 허가신청을 함.
나. 2021.9.9 : 피청구인은 A지역 도로점용을 허가함.(허가기간 2021.10.18.~2021.11.19.)
다. 2021.11.8. : 피청구인은 '도로점용 공사 마무리 철저 및 동절기 굴착제한 알림' 공문을 유관기관에 발송
※ 공문 내용 중에 2021.12.1.~2022.2.28. 동절기 도로굴착공사 중지 내용이 포함됨.
라. 2021.11.9 : 청구인은 같은 목적으로 B지역 도로점용 허가신청을 함
마. 2021.11.10. : 피청구인은 B지역 도로점용을 허가함.(허가기간 2021.11.15.~2021.11.30.)
바. 2022.6.8. : 청구인은 두 허가(A, B)에 대해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 준공 확인 요청
사. 2022.6.10. : 피청구인은 준공을 확인하고 변상금(A 102,312,000원, B 20,003,760원)을 부과함.
청구인 주장
굴착공사는 2021.11.15부터 굴착을 시작하여 2021.12.1부터 공사를 중지하고 2022.4.5. 재 착공하여 2022.6.7. 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공사가 중지되었던 기간인 2021.12.1~2022.4.4. 까지의 기간 동안은 실제 점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기간 동안의 변상금은 제외되어야 한다.
아울러 재착공기간 이전까지 점용허가 길이 2,450m 중 960m만 시공되었으므로 시공되지 않은 구간인 1,490m 부분은 실제로 점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변상금 산정도 제외되어야 하고, 동절기 굴착제한 기간 동안은 공사가 불가능하였으므로 이 기간 동안의 변상금은 제외되어야 하며,
동절기 후 재착공을 위해 담당자와 상의하여 재착공 전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을 제출하였으나 기간 초과로 거부당하였는 바, 이상의 여러 사정과 단순 행정착오로 인한 것임을 고려하여 재 착공일인 2022.5.5.부터 준공일인 2022.6.7. 까지의 점용료가 부과되어야 한다.
피청구인 주장
도로관리청은 총 공사구간에 대해 공사기간을 정해 허가하는 것이므로 실제 공사 여부와 무관하게 산정하는 것이며, 허가기간 내 피허가자의 사유로 굴착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점용 연장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내용과 준공확인 미제출 시 변상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도로점용 허가 시 이미 안내하였다.
이 사건 허가 기간에 동절기 굴착제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도로점용허가 기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했어야 하고 더하여 동절기 공사를 위해서 피허가자가 품질 저하 방지책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동절기 굴착제한 기간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관계 법령
도로법 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② 도로의 굴착이나 그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공사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도로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 점용 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청구인은 일부 기간 또는 일부 면적에 대해 실제 점용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변상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없는 바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피청구인이 동절기 굴착제한 알림을 통보한 2021.12.1부터 2022.2.28. 까지의 제한기간까지 굴착공사가 가능하였음을 전제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 부당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을 변상금 계산에 포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하며 피청구인은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을 제외하고 변상금을 재산정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심판위원회 주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도로점용공사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행정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음식 이물질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인용 사례 (2) | 2022.12.17 |
---|---|
수질검사 부적합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사례 (0) | 2022.12.16 |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인용 사례 (1) | 2022.12.14 |
노래연습장업 영업정지 취소청구 인용 사례 (2) | 2022.12.12 |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사례 (4) | 2022.12.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