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동네 슈퍼나 마트에서도 유통기한 확인을 까다롭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매일같이 들어오는 물품들을 일일이 확인하고 진열대에 있는 제품들까지 전부 다 체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보니 나중에 유통기한이 살짝 지난 제품이 발견되면, 바로 민원이 들어오고 조사까지 이어지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특히 신고가 접수되면 행정청에서 바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보건소나 시청 위생과 등에서 나와서 현장 조사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찰 조사나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기도 해요.
처음 겪는 분들은 이게 너무 생소해서 당황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실무적인 흐름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해요.
우선 법적으로 보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단순히 보관만 해도 행정처분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식품위생법 제44조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요. 진열, 소분, 운반, 보관 모두 포함돼요.
그리고 1차 적발이면 15일 영업정지, 2차는 1개월, 3차는 2개월 정지까지 가능하거든요.
만약 조리에 실제 사용한 경우라면 처분 수위가 더 올라갑니다.

실제로 한 슈퍼에서 유통기한 지난 컵라면이 2개 발견돼서 영업정지를 받은 사례도 있어요.
이런 경우 업주는 깜짝 놀라죠.
평소에 관리는 열심히 했는데도 실수 하나로 문을 닫게 생긴 거니까요.
이럴 때는 우선 침착하게 행정청의 안내문(사전통지서 등)을 확인하고, 의견서를 준비해서 제출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검찰 수사나 경찰 조사로 이어질 경우 진술 과정도 매우 중요해요.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불기소나 불송치가 되지만,
자칫하면 형사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가 조언을 받는 게 좋습니다.
더불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과징금 전환 신청’이라는 제도도 있거든요.
영업을 계속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정지 대신 벌금으로 바꿔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이건 조건이 붙어요. 3차 이상 위반자나 체납 이력이 있으면 적용이 안 돼요.

또 정지 기간이 너무 길다 싶으면 ‘감경 신청’도 가능합니다.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가 아니라는 걸 설명하면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어요.
이런 절차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기본적인 원칙과 흐름만 이해하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빨리 대응하는 것'보다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니까요.
만약 가게 운영에 타격이 클 것 같다면, 일단 집행정지 신청을 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거든요.
이런 경우는 정말 한순간의 실수로 가게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괜히 겁먹기보다는 절차에 맞게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세요.
상황을 최대한 불이익 없이 정리하실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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