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주류 제공 등 영업정지 처분 구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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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부

노래방 주류 제공 등 영업정지 처분 구제 안내

by 도전하는나 2023. 2. 11.

행정심판 노래방 주류제공 등 심판구제 관련 공부

 

우리 주위에 흔히 볼 수 있는 노래방에서 주류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가게에 주류를 보관만 하고 있어도 문제가 된다는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지요. 요즘은 노래방 가는 게 좀 뜸한데 예전에는 저녁 식사를 하면 당연히 들러야 하는 곳이 노래방이었는데요. 그야말로 당시에는 음주가무가 기본이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주류판매는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노래방을 별로 찾지를 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신문기사를 보면, 어느 노래방에서 주류를 보관하고 있다가 문제가 되었다느니, 아니면 몰래 손님이 주인에게 사정을 해서 주류를 제공받고 나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사례도 봤는데요. 악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하는 것 같는데, 오늘은 이 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남한산성 걷기

 

관련 법령 및 내용

 

만약, 노래방에서 주류제공판매 등과 관련되는 법률은 '음반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일명 음반산업법)'에는 노래연습장업이라고 되어 있고, 이 법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1항 3호에 보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되어있고요. 그리고 6호에는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통령령을 찾아보면, '영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남한산성 걷기

 

만약, 이러한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이 법 제27조(등록취소 등) 1항을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제22조의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그 영업의 폐쇄명령, 등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법 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의 별표 2를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행주누리길 걷기

 

3) 주류를 판매제공한 때 :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영업정지 1월, 3차 영업정지 3월, 4차 등록취소·영업폐쇄

9) 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한 때 :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영업정지 20일, 3차 영업정지 1월, 4차 영업정지 3월

10) 주류 반입을 묵인한 때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영업정지 20일, 3차 영업정지 1월, 4차 영업정지 3월

 

행주누리길 걷기

 

위반 시 행정진행절차 소개

 

다음은 이런 위반사항으로 문제가 되었을 경우 진행되는 행정절차에 대해 살펴볼게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데요, 경찰에서 사건조사 후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불송치할 수도 있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할 수도 있는데요. 아울러 경찰은 시·군·구청에도 적발사실을 통지하게 되지요.

 

서울 어느 산

 

이와 같이 초기단계인 경찰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단계에서 하는 것부터 신경 써는 게 중요한데요. 무슨 일이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다. 일단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문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조기에 수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최대한 틀어막아야 한다는 소린데요. 이때 좀 더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사안에 따라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게끔 할 수도 있고 후폭풍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에요.

 

행주누리길 걷기

 

계속 말씀을 드리면 경찰로부터 적발사실을 통지받은 시군구청은 업주에게 사전통지서를 발부하면서 사전의견을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이때에도 의견 없다는 말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어서 시군구청은 업주에게 영업정지 10일 또는 1개월 등의 처분사전통지서와 처분통지서를 통지하게 되는데요.

 

행주누리길 걷기

 

처분통지서를 받은 경우 업주는 그냥 수용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면 처분을 경감받을 수 있는데요. 이게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행정청인 시·군·구청에서 행정처분을 하면서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었는지 여부를 등을 제삼자의 입장에서 들여다보는 절차라고 보면 되고요.

 

행주누리길 걷기

 

영업정지를 과징금 처분으로 전환

 

다음은 과징금 부과에 대한 사항인데요. 서두에서 노래방에 주류와 관련해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라고 서두에서 언급한 바 있는데요. 첫 번째가 업주가 주류를 판매제공한 경우이고, 두 번째가 손님이 몰래 가지고 반입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업주가 주류를 보관하는 경우인데요. 첫 번째인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전환이 안되고, 두 번째의 경우만 과징금으로 전환해서 처분을 받을 수 있고요, 이 경우 과징금계산은 영업정지 1일을 5만 원으로 환산해서 적용하게 되고요.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 주세요!!

 

지금까지 노래방의 주류 판매, 보관 몰래 반입할 경우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하자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만에 하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 초기에 봉합이 되도록 한다는 점 잊지 말고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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