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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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부

내용증명 작성 안내

by 도전하는나 2023. 2. 14.

내용증명 작성 안내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약속을 제대로 지키고 하면 참 좋은 사회가 될 텐데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으니 참 안타깝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니 개인과 개인과 관계에서 자칫하면 엄청난 정신적인 피로감까지 쌓이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작성하는 내용증명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경포대 여행

 

내용증명이라 함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증명서를 발송함으로써 언제일지 모를 시기에 증거자료나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문서의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내용증명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 및 이용조건 등) 1항을 보면,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라 정의하고 있는데요.

 

경포대 여행

 

내용 증명을 작성하는 목적은 몇 가지 있는데요. 의사표시에 대해 상대방에게 전달하거나 또는 어떠한 내용의 독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남기고자 할 경우에 이를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할 경우에 빌려준 사람이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고요. 아니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할 때 이를 좀 더 확실하게 하고자 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고요.

 

계약해제에 대한 내용증명서

 

아니면 최근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전세금 반환을 독촉하는 내용증명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해지 통지에 관한 내용증명도 있고요. 중개수수료, 노무비, 보증금 등 비용지급할 경우, 손해배상 등의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데요.

 

전세금 반환청에 대한 내용증명서

 

이와 같이 내용증명은 무어라고 딱히 특정할 수는 없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정한 것에 대한 의사표시와 독촉을 가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하려는 의미도 가지기 위해 사용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임대차계약해지 통지에 관한 내용 증명

 

그렇다면 이렇게 작성해서 보낼 경우 효력에 대해 생각을 해 봐야 하는데요. 내용증명은 법률적인 효력은 없고 그렇다고 강제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수신인이 내용증명을 받고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나중에 상호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소송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요. 이때 특정내용을 보냈다는 증거 문서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경포대 여행

 

작성을 할 때는 6하 원칙에 근거해서 간결하게 작성을 해야 하고, 서식은 발신인, 수신인, 제목, 내용, 날짜, 발신인의 서명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내용증명의 문서가 여러 장일 경우 보내는 사람의 도장으로 간인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3통의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1통은 발신자가, 한통은 수취인이, 나머지 한 통은 우체국에서 이를 받아 3년 동안 보관하게 되어 되어 있네요.

 

작성하다가 막히면 연락주세요!

 

내용증명에 대해 포스팅을 했는데 이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혹시 내용증명을 보낼 일이 있어 작성을 하다가 제대로 안될 경우 연락주시면 힘껏 돕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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