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에 의해 공익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해 사업준비를 할 경우에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서 측량을 하거나 조사를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를 굴토 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 타인에 토지를 함부로 출입하여 이런 행위를 할 수 없고, 절차를 거쳐야 가능한데요. 오늘은 이 사항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포스팅은 타인의 토지에 출입을 하려는 경우와 타인의 토지에 기존에 있던 장해물 등을 제거하는 경우 그리고 이런 행위를 하다가 타인의 재산상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 대해 구분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타인의 토지 출입
이러한 내용들은 제목에 명시된 바대로 토지보상법에 근거해서 특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요. 먼저 타인의 토지에 출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만약 사업시행자가 시장 등보다 상급기관일 경우, 즉 국가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경우는 시장 등에게 통지만 하면 되지요.
출입을 하려는 자는 시장 등에게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에 출입신청을 해야 하고요. 시장 등은 1) 출입을 허가한 경우이거나 2) 출입의 통지를 받은 경우이거나 3) 시 등이 사업시행자로서 출입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토지점유자에게 통지를 해야 하는데요. 이때 통지를 받은 토지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출입을 방해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네요.
그리고 출입시간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나 담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장해물 등을 제거하는 경우
다음은 장해물 등을 제거하려는 경우인데요. 사업시행자가 타인의 토지에 측량 또는 조사를 하면서 토지를 파거나 장해물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도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만약 사업시행자가 시장 등인 경우는 허가 없이 할 수 있고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3일 전까지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구두로도 가능하고요. 장해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시장 등은 소유자 및 점유자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이 앞에서 언급한 출입할 때의 절차와 다른 점이네요.
증표휴대 및 손실보상
시장 등의 허가를 받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과 장해물을 제거 등을 하려는 사람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와 시장 등의 허가증을 지녀야 하고, 토지 또는 장해물의 소융자 및 점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보여줘야 하고요.
만약 타인의 토지에 출입해서 측량이나 조사를 하다가 이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을 입은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보상을 해 줘야 하는데요. 이때 보상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이를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요. 만약 재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각하된다는 점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토지보상법에 근거해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해물을 제거하고 손실을 보상하는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이 외에도 여러 법률에 근거해서 출입할 수 있고, 장해물제거 및 손실보상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큰 줄거리는 비슷한데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다르니 그 근거 법령을 알고서 그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처를 하면 괜찮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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