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다른 용도를 사용할 경우에 절차와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 부담금을 산정하는 절차에 대해 이야기를 할까 해요. 농지전용에 대해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농지법인데요. 이 법 제2조(정의)에 보면 농지의 전용에 대해 정의를 해 놓았는데,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해 놨고요.
그리고 이 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에는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35조(농지전용신고)에는 농지를 농축산업용 시설이나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등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농지를 농수산물 관련 시설이나 농업인의 편의시설 등으로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고를, 그 외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고요.
다음은 허가권자인데요.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면적과 농업진흥지역여부에 따라 농립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두 번째 칼럼의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우, 30만㎡ 이상인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3만㎡ 이상부터 30만㎡ 미만까지는 시·도지사가, 3만㎡미만인 경우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허가를 함을 볼 수 있네요.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는데요.
가. 사업계획서(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 관리 및 운영계획 명시)
나. 피해방지계획서(농지개량시설폐지, 토사유출, 폐수배출 등 피해방지계획)
다.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표시된 지적도(임야도) 등본과 시설물 배치도
라.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
마. 변경허가를 받을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허가권자는 허가기준에 토대로 허가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 허가결정을 하게 된다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는데요. 농지보전부과대상자는 이 법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에 명시되어 있고요. 농지전용부담금 계산은 이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 법 시행령에 보면, 농지전용부담금은 제곱미터 당 금액은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30%로 한다는 것과 만약 제곱미터당 금액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그림의 하단 시행규칙에는 5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5만 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네요.
아래 그림은 임의의 지역에 대해 농지전용부담금을 계산해 볼 건데요. 지목이 답인 농지이고, 개별공시지가가 제곱미터 당 43,100원이고 면적은 1,200제곱미터이네요. 부담금을 산정해 보면, 15,156,000원(43,100 ×0.3 ×1,200)이 되네요.
마지막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전용을 했을 경우인데요. 이 법 제58조(벌칙)에 보면, 농업진흥지역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법 제63조(이행강제금)에 보면 감정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네요. 이는 매년 1회 부과되고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라고 되어 있고요.
농지전용절차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포스팅을 하였는데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혹시 농지전용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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