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봉금지약품개봉 판매 인용1 개봉판매 금지약품 판매 약사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인용 사례 청구인은 약국에서 개봉판매가 금지된 약품인 판피린큐라는 감기약의 박스를 개봉하여 낱병으로 두병을 제보자에게 판매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는데요.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인데요. 사건 경과 가. 2006.6.28. : 청구인은 약국을 개설·등록하여 운영 시작 나. 2015.9.12. : 청구인은 17:35경 제보자에게 판피린큐 개봉판매금지를 위반하여 판매 다. 2015.11.18. : 제보자가 민원창구에 위 사실을 신고 라. 2015.11.25.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해 확인서 징구 마. 2015.12.4. : 청구인은 사법부의 최종판단이 있을 때까지 처분유예 달라는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 바. 2016.3.22. : 검찰청은 청구인에게 약사법 위반에 따른 약식벌금 50만 원 .. 2022. 1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