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선위반 행정심판1 건축선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기각 사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어 피청구인에게 사용승인 신청을 하였는데요. 그런데 사용승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신축한 건축물이 도로를 침범하여 건립되었다고 해서 신축건물의 외벽으로부터 약 1미터를 후퇴하도록 시정명령을 하고 신청서류를 반려하였는데요.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이에 대한 사례인데요. 사건 경과 가. 1996.5.31. :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완료함. 나. 1997.1.30. :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함. 다. 1997.3.4. :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이 현황도로를 침범하였다며 0.8~1미터 후퇴하여 건축선을 지정하도록 시정명령을 함. 라. 1997.4.10.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건축물 사용.. 2023. 2.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