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어 피청구인에게 사용승인 신청을 하였는데요. 그런데 사용승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신축한 건축물이 도로를 침범하여 건립되었다고 해서 신축건물의 외벽으로부터 약 1미터를 후퇴하도록 시정명령을 하고 신청서류를 반려하였는데요.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이에 대한 사례인데요.
사건 경과
가. 1996.5.31. :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완료함.
나. 1997.1.30. :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함.
다. 1997.3.4. :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이 현황도로를 침범하였다며 0.8~1미터 후퇴하여 건축선을 지정하도록 시정명령을 함.
라. 1997.4.10.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반려처분함.
마. 1998년 이후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바. 2012.12.28.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함.
청구인 주장
건축허가 내용대로 위반사항이 없이 사건 건축물을 완공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조작된 지적현황측량도를 근거로 사용승인을 반려하고 위반건축물로 인정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
피청구인이 실제 현황사실과 다르게 조작된 지적현황측량도를 기준으로 하여 사건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약 0.7미터에서 1 미터를 후퇴하여 건축선을 지정토록 한 것은 위법이며, 가사 청구인이 양보하더라도 이 사건 시정범위는 0.5미터에서 0.375미터에 불과하므로 시정명령은 부당하며, 위법 부당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 역시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허가 내용대로 하나의 위반 없이 건축물을 완공하였다고 주장하나 '건물사용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고등법원으로부터 "건축법에 따라 건축선에 맞추어 건축하여야 하나 이 사건 건물의 설계 감리자인 건축사가 이 사건 도로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지정된 건축선에 따르지 않고 건축한 위법한 건축물"이라는 '기각'판결을 받았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과 같은 내용으로 2007년부터 매년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수차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났음에도 그동안 부과된 이행강제금 7천여만 원을 납부하지도 않고 또다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건축선을 위반한 위법건축물임이 명백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의 적법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래기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이행강제금 산정기준)
4. 건축선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청구인이 사건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 반려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기각재결 및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았음이 확인되어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선을 위반한 위법건축물임이 명백하다.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행정명령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해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바,
피청구인은 1998년부터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현재까지 매년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되풀이하며 사건건축물의 위법상태를 시정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 부당함은 없다.
행정심판위원회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오늘은 좀 오래전에 있었던 사례인데, 건축법에 규정된 건축선을 지키지 않고 건축된 건축물이 십 년 이상동안 매년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인데요. 사례에서 보듯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경우 시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과 이행강제금은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혹시 이와 같은 일로 도움이 필요할 경우 연락 주시면 함께 하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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