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카페 하천부지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처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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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부

라이브카페 하천부지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처분 사례

by 도전하는나 2023. 1. 30.

행정심판 공부 하천부지 무단 점유 사용

 

청구인은 라이브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인데요. 국유재산인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는 공익신고가 접수되어 피청구인에게 이첩이 되었는데요. 피청구인이 원상복구 및 변상금을 부과하자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인데요.

 

호치민 시내

 

사건 경과

 

가. 2015. 날자 미상 : 청구인이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 사용한다는 공익신고가 접수

나. 2015.3.31. : 피청구인 현장확인 후 청구인에게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 678만 원을 부과 사전통지함.

다. 2015.5.12. : 청구인은 무단점유 면적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하여 지적현황 및 경계측량을 실시

라. 2015.5.15. : 피청구인은 변상금 부과면적을 당초 260㎡에서 220㎡로 변경하여 처분을 함.

 

여행자의 거리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점유지에 대해 피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려고 노력하였고 영업목적이 아님을 수차례 밝혔음에도 영업목적의 조경을 하였다고 해서 변상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 이 사건 점유지는 누가 봐도 영업목적이라 볼 수 없는 곳이다. 의자하나 테이블하나 두지 않는 곳이 어찌 영업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청구인은 한 곳에서 20년 장사하면서 피청구인이 관리를 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 청구인의 땅과 가까워 관리하고 가꾼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천을 끼고 있는 관계로 여름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들렀다 가며 버리고 간 쓰레기를 정리하고 안전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처분은 너무도 억울하다.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여행자의 거리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유지를 불법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영업목적이 아닌 하천의 관리 및 안전 목적 등으로 시설물(조경석, 울타리, 벤치, 수목식재 등)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하천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점용을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국유지에 화단을 조성한 사항이고,

 

소유 건물의 식당 영업을 위하여 손님에게 사용하도록 휴식처 제공 등을 목적으로 국유지를 점유하고 사용하였으며, 하천법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여 변상금 부과는 적법한 사항이며, 감면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호치민 시내

 

관계 법령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점용

2. 하천시설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4.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5.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6. 그 밖에 하천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하천법 제37조(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유로 되어 있는 하천구역 안에서 제33조 제1항 제1호·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하천점용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호치민 시내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점유지를 영리 목적 여부를 떠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용 사용하였고, 데크 부분에 대하여 위법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하천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 인정된다. 청구인의 이 사건 점유지의 나무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이 하천법에서 정한 점용료 등의 감면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피청구인이 2015.3.31. 원상복구 명령을 한 이후 이 사건 처분일까지 45일의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청구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호치민 시내

 

행정심판위원회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여행자의 거리

 

주위에 보면 하천이나 저수지 등을 끼고서 카페나 일반음식점들이 즐비하게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혹시나 이런 부분에서 주의가 많이 필요할 것 같네요. 이 부분에서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미 문제가 발생해서 해결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함께 하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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