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시소유 토지('이 사건토지'라 한다)와 바로 접한 번지의 토지 소유자인데요. 피청구인은 공유재산을 실태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이 이 사건토지를 무단으로 형질변경하여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변상금을 3천7백여만 원을 부과처분하였는데 이에 대해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한 사례인데요.
사건 경과
가. 2009년 경 :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와 접한 본인소유 토지에 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을 건축함.
나. 2020.12.4. :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아스콘 포장공사를 함.
다. 2021.4.5. : 피청구인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던 중, 이 사건 토지가 무단으로 형질변경됨을 확인함.
라. 2021.4.23.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함.
마. 2021.6.17. : 피청구인은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변상금 37,364,300원을 부과처분함.
청구인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인근에는 ○○나루가 있고, 이 사건 토지는 명소인 ○○나루로 진입하는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 ○○나루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 사건 토지를 주차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피청구인의 방치하에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여 왔고, 2020년 인근에 대형카페가 개업하는 등 나들이 명소로 유명세를 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에 관관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가 방치되거나 잡초가 자라 해충이 발생하여 방문객들에 불쾌감을 주는 등으로 인해 청구인이 쓰레기를 줍거나 풀을 뽑는 등의 노력을 하다가 고령으로 감당이 되지 않아 부득이해서 이 사건 토지에 아스콘 포장공사를 하게 된 것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사실이 없고, 불특정 다수가 이 사건 토지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의 방치로 인하여 피해를 막기 위하여 청구인이 아스콘 공사를 불가피하게 했던 점, 아스콘 공사 이후에도 주차선을 긋는 등의 행위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무단 점유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공유재산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재산으로 청구인은 해당 토지를 사용하기 전에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허가 없이 2009년 청구인 소유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상가 주차장으로 사용해 왔으며,
또한 청구인이 인정한 바와 같이 2020년에는 이 사건 토지에 아스콘 포장공사를 하여 현재까지 주차장 부지로 사용함으로써 청구인 소유 건물의 편익을 증가시킨 것은 행정재산을 이용해서 무단으로 사용 수익한 것인바, 변상금 부과는 정당한 처분이라 할 수 있다.
관계 법령
공유재산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 하지 못한다.
②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공유재산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아스콘 포장을 한 사실, 청구인의 토지와 이 사건 토지가 인접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청구인의 건물의 방문자 및 인근 건물 방문자들이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 내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지 않은 사실,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행정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수익 하거나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심판위원회 주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공유재산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사례를 통해서 공유재산을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일반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변상금 부과 처분에 제대로 대응을 잘하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이러한 변상금 부과처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함께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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