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지목상으로만 도로인 국유지의 일부를 자비 7백만 원을 들여 농노와 배수로를 설치하였는데요. 이 농노 입구에서 무단으로 경작하던 다른 농민과 경계문제가 불거져서 결국은 행정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국유지를 점유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변상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되었던 사례인데요.
사건 경과
가. 1983.4. 경 : 청구인은 토지를 취득하여 경작을 시작함.
나. 2017.7. 경 :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진입도로가 있다는 사실을 주민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어 알게 되고 피청구인과 도로 사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청구인은 도로평탄화 작업을 함.
다. 2018.8.21.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국유지의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함.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평탄작업과 배수로 설치작업을 한 곳은 국유지이고 농어민 전용도로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주변 농어민이 농기께 등이 용이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보수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 피청구인은 수십 년간 진입도로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다. 이에 도로를 보수하고 배수로를 설치한 청구인에게 국유재산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고 불법시설물 철거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국유재산을 사용하여 수익을 얻은 바도 없고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한 사실이 없다. 또한 도로법 제75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되는 바,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피청구인 주장
국유재산법 제7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누구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를 따르지 않고 국유재산에 대해 사용하거나 수익 하지 못하는 바, 청구인은 사전에 국유재산 관리청과 사전에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토지는 지목 상 도로일 뿐 과거 6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차례도 도로로 고시되거나 지정된 사실이 없으며 도로의 기능으로 이용된 사실도 없다. 이와 관련해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수차례 지목 상 도로라는 민원을 회신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이해보다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청구인이 국유지 경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측량을 했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확인된 바가 없다. 청구인이 도로와 배수를 무단으로 설치하여 어떠한 이익을 취한 바도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 상승을 기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적절한 행정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처리 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국유재산법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 하지 못한다.
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 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청구인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2018.1.21. 경부터 7.27. 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행정청의 허가 없이 토지 평탄작업 및 배수로 설치 작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토지는 도로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바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국유지인 이 사건 토지를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고 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행정심판위원회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사례에서는 국유지에 대해 어떠한 행위를 할 경우 행정청에 구두가 아닌 문서로 문의하고, 그것을 근거로 행위를 해야 한다는 점이고요. 필요할 경우 대부계약 등을 체결해야 사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요. 혹시 이와 같은 변상금으로 골치가 아픈 경우가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함께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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