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 미지급 용지 보상 이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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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공부

지방하천 미지급 용지 보상 이행청구

by 도전하는나 2023. 1. 28.

 

청구인은 지방하천에 편입된 토지소유자인데요. 청구인 소유의 토지가 지방하천에 편입이 되다 보니 보상해 줄 것을 해당 군수에게 청구하였고, 이에 군수는 예산확보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라고 청구인에게 통보를 하였는데요. 그런데도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인데요. 그리고 미지급용지라 하면 종전에 공익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이때 당시에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토지를 의미하는데 참고하고요.

 

 

사건경과

 

가. 2019.12.2. : 청구인은 보유한 토지가 지방하천에 편입이 되자 군수에게 미지급용지 보상을 신청함

나. 2020.1.3. : 군수는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신청한 신청서와 조사서를 제출함

다. 2020.1.20. : 피청구인은 군수에게 보상지급 순서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통보함.

라. 2020.1.22. : 군수는 피청구인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청구인에게 회신함.

 

 

청구인 주장

 

이 사건 토지(620㎡)는 면 소재지에 인접해 있고, 주거개발진흥지구로 현 매매가가 ㎡당 18만 원을 호가하는 사실을 고려해서 ㎡당 15만 원을 적정가격으로 하여 보상금을 산정하고, 55년 동안 농지수익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한 마지기(200평 또는 660㎡) 당 임대료에 대해 20만 원(1년)을 적정기준으로 산정한 전체보상금 1.03억 원을 즉시 지급할 것을 요구함.

 

 

피청구인 주장 : 없음

 

관계 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하천법 제76조(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제75조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거나 하청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시·도지사가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해당 시·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것에 따른 미지급용지에 대하여 적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즉각 지불하라고 주장하나,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되거나 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 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는 등 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은 하천법 제7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행정절차법에 의한 행정심판으로 제기한 것은 부적합한 청구라 할 것이다.

 

 

행정심판위원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지방하천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청구인이 하천공사로 인해 손실을 입은 경우 하천법에 따라 보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를 행정심판에 의해 청구를 하다 보니 각하된 경우인데요. 이와 같이 해당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의해 당면한 문제를 어필하고 해결을 구하는 게 필요한데요. 만약, 이러한 문제해결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 바랄게요. 함께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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