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무단형질변경 변상금1 무단 주차장으로 형질변경 변상금부과 처분 취소청구 인용 사례 청구인은 시소유 토지('이 사건토지'라 한다)와 바로 접한 번지의 토지 소유자인데요. 피청구인은 공유재산을 실태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이 이 사건토지를 무단으로 형질변경하여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변상금을 3천7백여만 원을 부과처분하였는데 이에 대해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한 사례인데요. 사건 경과 가. 2009년 경 :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와 접한 본인소유 토지에 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을 건축함. 나. 2020.12.4. :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아스콘 포장공사를 함. 다. 2021.4.5. : 피청구인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던 중, 이 사건 토지가 무단으로 형질변경됨을 확인함. 라. 2021.4.23.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함. .. 2023. 1.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