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 영업정지1 노래연습장업 영업정지 취소청구 인용 사례 청구인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 업소에서 주류 반입을 묵인하였다고 해서 영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행정심판 사례이에요. 사건 경과 가. 2017.2.4. : 청구인 노래연습장 운영 나. 2017.10.23. : 주류반입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 다. 2017.12.14. : 청소년이 주류(맥주 1.6리터)를 가방에 몰래 넣고 와서 ○○경찰서로부터 적발됨. 라. 2018.1.3.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을 처분함.(영업정지 20일)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건 당일 손님이 술을 몰래 가져와 마셨으나 이를 확인 단속하지 못한 사실로 인해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용객이 술을 사 가지고 온 것을 업주가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묵인하여 주는 것이 주류 반입묵인이라 여겨.. 2022. 12. 12. 이전 1 다음 반응형